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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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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18
날짜
2015-05-27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작성일 : 2015.05.1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법원의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함


2.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1>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과정(Process)

(1)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3) 외국환 통장개설


Process별 필요서류

(1)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은행에 설치 신고)

  ①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④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은행)

  
본점(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또는 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연락사무소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서 

 
정관 사본 

 
국내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서

 
국내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외국환 통장 개설 시

 
국내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 사본

 
법인 도장

 
법인(지점)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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