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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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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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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95
날짜
2014-02-26
첨부파일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신주 등의 취득 시)

 

1. 투자 상담

* 투자 가능업종 여부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개별법령상 투자 허용 여부 확인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2. 투자신고서 작성 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신주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별첨)

* (투자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투자비율 - 건당 10% 이상)

(투자금액 - 건당 1억원 이상)(2010년말 변경 5천만=>1억원)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

 

3. 투자신고 및 투자신고필증 교부 (즉시 교부)

*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신고

(신고 대상 업종 확인)

(신고 구비 서류 확인)

*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4. 외국으로부터 자본 송금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수취은행명 : () Korea Exchange Bank ( ) ( ) BR.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수취인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자금용도 : “(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용

“this fund is for the establishment of ( ). co"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5. 증명서 발급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등기용) <=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신청 대행.

 

6. 법인설립 등기 절차

* 이후의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 기본적 사항

대표이사 포함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주주 청약인 포함 4명 이상(발기인 3, 청약인 1명 이상)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총 2명으로도 설립 가능)

(임원진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설립 시 공증업무생략 등 간소화)

 

* 법인의 발기인(주주),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구비서류

발기인(주주)이 외국인(외국법인)일 경우

- 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외국인이 국내에 없거나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그 권한을 ○○○에게 위임하다는 뜻의 위임장을 공증 받으면 된다.

- 외국법인의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증 등)

-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이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도 됩니다. - 모두 번역하여야 함.

 

이사 및 감사가 외국인일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택1

1) 취임승락서 및 공증용 위임장에 서명

서명인증서(본국공증사무실 및 대사관, 영사관에서 공증필)

여권사본

2) 취임승락서 및 공증용 위임장에 서명하고 그 자체를 한국 공증사무실에 공증 받음

여권사본

3) 취임승락서 및 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정하는 뜻의 위임장)

여권사본

4) 일본,대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취임승락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모두 번역하여야 함.

 

7.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8.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자본금으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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