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외투법인설립(게시판)

외투법인설립(게시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비교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50
날짜
2013-11-26
첨부파일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비교

작성일 : 2013.11.2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설립 시 검토

(1) 국내영업소(지점) 설립 시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방밥과 같으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과는 다르게 설립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1>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설치 흐름도

 

(2) 연락사무소 설치 시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고 그 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할 목적인 경우에 설립하는 것으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함)

=> 필요서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국내영업소 대표자 임명장 및 신분증 사본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이사회의사록(영업소설치 및 대표자 선임) - 본국에서 관할관청 또는 영사의 인증 받은 것으로 항과 중복되지만 추가로 영업소 설치한다는 결의 내용이 추가 되 어야 합니다.

국내영업소 대표자의 취임승락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관한 본국관공 서의 서명인증서 또는 공증받아 제출, 외국인 주소사실증명(거주사실증명서 또는 공증), 여권 사본

(*) 위 서면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 각 서면은 원본이어야 한다. -

 

2.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신고 시 검토

국내영업소의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에 의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지점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1) 국내영업소(지점) 설립 시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왜야하면 외국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 시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나 국내지점은 배당이 아닌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지점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 983항에 따라 20%이나, 체약국과의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5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5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7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10조 제6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08.1.1 이후)

10조 제6

(2) 연락사무소 설립 시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1> 국내영업소 설치 과정(등기하는 경우)  

(1) 국내영업소(지점) 등기

(2)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4) 외국환 통장개설

 

과정별 필요서류

 

(1) 국내영업소 지점등기 시   

본점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회사설립사항증명서)

- 본국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외국 또는 영사관 인증필요)

- 선임서, 임명장,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중 1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이사회의사록(영업소설치 및 대표자 선임) - 본국에서 관할관청 또는영사의 인증 받은 것으로 항과 중복되지만 추가로 영업소 설치한다는 결의 내용이 추가 되 어야 합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