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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간이과세자 법 개정사항 (2021. 12. 13)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457
날짜
2021-12-13
첨부파일
제목  : 2021년도 간이과세자 법 개정사항      
           
 <1> 간이과세자 판단기준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     
  구분 간이과세 판단기준 납부의무 면제기준 비고  
  기간 직전년도 당해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판단기준은 종전대로 4,800만원이 적용된다   
     (1) 간이과세 판단기준 적용시 -> 여러 개의 사업자을 경영할경우 모든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판단시 ->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시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설      
    (1)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중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2)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중에 있는 사업자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예시      
       (*)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6,000만원일경우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일경우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 발급  
    (4)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조회 확인    
       (*) 세금계산서 발급시 -> 더존 프로그램의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에  "간이(세금계산서발급)" 유형을 선택설정  
           
 <3>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시 예정신고 의무    
    (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원칙 -> 예정고지      
       (*) 예외 -> 예정신고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함 (2022년 7월 신고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    
    (1)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가능      
    (2) 다만 간이과세자중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신규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취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산정방식 개정    
    (1) 종전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5%~ 30%)      
    (2) 개정 -> 매입액(공급대가) * 0.5% 공제       
           
 <6>  기타 개정사항        
    (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신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등 발급관련 가산세 신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신설      
       (*)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공급대가의 0.5%) 신설등    
    (3)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납부세액 = 과세표준(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100  
       (*) 종전 -> 업종별로 5%~ 30%      
       (*) 개정 -> 업종별로 15%~ 40%      
    (4)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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