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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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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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1일 (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 종교인 소득·봉사료 지급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03월 15일 (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