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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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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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0일 (월) | 원천징수분 소득세.법인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1월 17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1월 25일 (화)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