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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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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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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유형별 벤처기업 요건
    신규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서 규정하는 4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하는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 현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유형을 선택하여 인증 신청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적격투자기관(*1)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콘텐츠 7% 이상)
    (*1) 적격투자기관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보유
    •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2)이고,
      같은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이상 (창업 3년미만 미적용)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2) [참고자료5]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3) [참고자료4]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참고자료1] 연구개발유형 평가지표
    3. 혁신성장유형 (신설)
    => 21.2.12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에로사항이 있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유형의 평가 기준이었던 기술성 평가를 대신하여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이 성장성의 측면에서 단순하게 ‘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이루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 여부, 신제품 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다해서 1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성장유형에 대한 평가 지표만 발표되었을 뿐, 개정 전에는 공개되었던 지표별 배점 기준과 혁신성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평가 기준 점수는 비공개 상태이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참고자료2] 혁신성장유형 평가지표
    4. 예비벤처유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참고자료3] 예비벤처유형 평가지표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20317_민간주도_벤처확인제도_개편이후_변화와_성과(벤처혁신정책과)
    •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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