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회사설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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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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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으로 형태 결정
    • (1) 사업의 규모를 예측하여, 세부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
    • (2) 업종의 특성상 요인으로 법인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수행이 용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
         (법인으로 수행하는 것이 공신력 제고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동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 수행하는 것이 동업 관계 유지에 편리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 법인등기 절차 진행
    => 법인 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 및 등기 절차는 법인 설립일람표 참조
    • (1) 상호 및 사업장 결정
    • (2) 사업목적 확인
    • (3) 주주 구성 확인
    • (4) 임원 구성 확인
    3. 사업장 선정
    • (1) 법인으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 (2) 자가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취득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준비
    4. 인허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인허가를 획득한다.

      * 면허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행정관청에 면허를 획득
      * 특히 약품이나,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에는 사전 인가가 필수임
      * 각종 건설업은 사전 해당 면허 확득이 필수임
      * 주류업은 사전 면허 신청하여 획득 후 사업자등록 신청

    5.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1)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준비
    •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3) 인허가증 사본(필요한 경우) 
    • (4) 기타 필요서류
    6. 금융기관 선정(주거래 은행 등 선정) 및 법인 통장개설
    • (1) 주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법인 통장개설
    • (2) 통장 개설 내용 주요 거래처 통지
    • (3) 법인명의 신용카드 조기에 발급 노력   (접대비 등의 지출은 법인 카드에 의하여야 함)
    7. 거래처 통보 및 기본 계약 체결
    • (1)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처에 통보 및 협조 당부
    • (2) 사업자등록증 전달
    • (3) 주요 기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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