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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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장 선정(자가 또는 임차)
    • (1) 개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 (2) 자가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취득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준비
    2. 인허가 획득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인허가를 획득한다.

      * 면허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행정관청에 면허를 획득
      * 특히 약품이나,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에는 사전 인가가 필수임
      * 각종 건설업은 사전 해당 면허 확득이 필수임
      * 주류업은 사전 면허 신청하여 획득 후 사업자등록 신청
      * 학원 등은 교육청에 인가
      * 식당 등 요식업은 구청 위생과에 신고

    3. 사업자 등록
    •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인허가증 사본(필요한 경우)
    • (3) 기타 필요서류
    4. 금융기관 선정(주거래 은행 등 선정) 및 사업용 통장개설
    • (1) 주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사업용 통장개설
    • (2) 통장 개설 내용 주요 거래처 통지
    • (3) 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할 카드 지정 또는 신규 발급
    5. 거래처 통보 및 기본 계약 체결
    • (1)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처에 통보 및 협조 당부
    • (2) 사업자등록증 전달
    • (3) 주요 기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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