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조사불복서비스

home 기장&자문 서비스조사불복서비스세무조사 대응 process

세무조사 대응 process

 인쇄
  • 세무조사 컨설팅 진행과정 (Process)
    01. 사전 준비
    1. 평소 안정 관리가 중요함 (자문의 중요성)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으로 평소 전문가에 의한 자문관리가 중요함
    2. 조사통지서 받은 후의 사전 준비
    • 1) 조사통지서를 받고 조사를 대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협의(사전 미팅)
      * 회사 임원 및 업무담당자 면담
      * 회사의 특별한 사정 청취
    • 2) 관계자 교육(조사 대응 관련 업무 교육)
    • 3) 담당자별 업무 역할분담
    • 4) 자료의 준비
      * 조사팀에서 요청한 자료 준비(장부 및 전표, 전산장부, 계약서 등)
      * 회사 비치 서류 관련 협의
      * 불필요한 자료의 관리 및 오해를 부를 만한 자료의 관리
    • 5) 업무 위임 계약 및 위임장 작성
  • 02. 진행과정 중 대응
    * 필요자료 준비에 관한 조언
    * 조사대응 요원인 세무사가 조사 현장 입회 대응
    * 회사에 일일 브리핑 제공
    * 조사팀과 대응 결과에 따른 내부 분석업무
    * 조사대응 Plan 조언
    * 법률적 근거 자료 확보 및 논리적 대응력 제공
    *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서' '확인서' 제출 지원
    1. 필요자료 확보에 관한 조언(회의)
    • 1) 계약서 및 기타 소명을 입증할 제반 자료 확보 관련 조언
    • 2) 미흡한 서류 보완에 관한 조언
    2. 세무조사 현장 입회 서비스
    • 1)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서 현장 대응이 중요한데,
      조사 진행 시 세무사가 조사 현장에 출석하여 입회 대응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이 가능함
    • 2) 조사업무 진행에 따라 세무담 실시간 추산, 조사 중 회사와 수시 협의 가능
    • 3) 일자별 조사 진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일일 브리핑을 제공하고, 조사 내용 분석에 의한 조사 대응 Plan 조언
    3. 조사진행 중의 대응(조사 중반을 넘어서면서)
    • 1) 사실 관계를 입증할 '사실확인서'의 논리적 작성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 2) 법률적 뒷받침이된 유효 적절한 '소명서'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조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음.
      이 때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적 해석자료'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임.
    • 3) 세무조사의 종국에 가서는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률적 해석 다툼'에서 논리적 확고함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부분에서 논리적 확고함을 가지고 조사팀에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회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게될 것임.
    • 4) 세림세무법인에서는 오랜기간 축적된 업무노하우로 세무조사 대응에서
         소명서'에 의한 업무, '법률 해석자료' 제공에 의한 업무를 특화된 업무로 하고 있음.
      이런한 방식으로 상당기간 축적된 업무연혁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응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적 성과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 5) 조사기간 중후반을 넘어서면, 조사내용에 따른 각 시기별 세액 추계가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림세무법인에서는 조사 진행에 따른 실시간 세액 추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조사 실무에 있어서 실시간 조사 상황에 따른 세액 추계가 가능하면 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 03. 사후 관리
    1.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 업무 조언
    세무조사 종결 즈음에, 조사 종결 관리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 1) 조사 종결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실확인서' 날인 시,
      * 조사 종결로 인한 년도별 세무담 예상액을 확인하고
      * 자체 추계 예상액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차이 원인 확인
      * 그 내용에 맞는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
    2. 수정신고 및 세금 납부계획 수립 지원
    • 1) 조사 종결로 인하여 회사에서 수정신고할 사항 안내
      * 회사의 부담세금, 사업주의 부담세금 확인
      * 회사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납부 계획 수립 조언
    • 2) 세무조사 종결과 관련하여 반영하여야할 회계처리 내용 조언
    3. 사업 관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개선 조언
    • 1) 향후 변경하여야 할 회사의 업무적 관행 개선에 관한 조언
      * 회사의 사업관행(영업행위 등)에서 변경하여야 할 사항
      * 동일한 관행 지속 여부 및 지속 시 회사에서 부담되는 사항 조언
      * 개선 시 회사에서 부담하여야할 세금 등 부담액에 관한 조언
    • 2) 세무조사 결과로 나타난 회사의 업무자료 보완 및 수정해야할 사항 확인
    • 3) 회사의 회계 처리 방법에서 변경하여야 할 사항 확인
  • 세무조사의 종류
    1) 서면 조사
    서면조사는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조사하는 방법
    - 자료의 보완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이 담당합니다.
    2) 현지 확인조사
    부가세 환급조사 등 특정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현지에 나와서 현장 확인과 문서 확인에 의하여 확인 조사하는 방법.
    3) 수시조사(서면 확인조사)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신고 내용 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 통합조사와는 다른 형식으로 조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정기조사와 유사함
    - 이 경우 조사 입회 컨설팅이 필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기조사(일반조사)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 5년 단위로 대기업은 4년 단위로 정기조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은 5년 단위로 정기조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5년 단위로 정기조사를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경우 조사입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조사(영치조사)
    정기조사일 수도 있고 수시조사일 수도 있지만 통상의 조사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고
    조사 통지의 형식이 사전 통지가 아니고 당일날 나와서 전산자료 및 장부 등 조세에 관한 자료를 확보 해가는 조사를 말합니다.
    그 이후의 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슷하지만 자료의 확보면에서 일반정기조사보다 좀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당일날 부터 조사입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컨설팅 수행 방법
    세무조사에 대하여 시스템적 대응을 해드립니다.
    세림의 구성원이 2~3명이 한팀으로 구성하여 조사에 대응함으로 팀원간 역할 분담하여
    조사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인해 조사팀에 대하여 다원적 대응이 가능.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인맥만으로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즈음의 조사는 금융 및 전산의 발달로 인하여 조사 대응도 명확한 증거 및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단지 인맥만 가지고는 조사 대응에 한계가 있음.
    구체적인 조사 업무 수행 방법
    1. 조사대응 요원인 세무사가 조사 입회하여 대응하는 통상적인 조사 업무의 대응은 기본적인 조사대응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응 업무기간 중 회사관계자에 대한 관련 업무적 자문 및 교육은 기본적으로 제공 합니다.

    2. 조사 업무의 중반쯤이 되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법률과 예규 판례, 지혜로운 판단력에 의하며 소명하여야
    경우가 있습니다. 명쾌한 근거에 의한 지혜로운 소명이 조사업무의 분수령이 되고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세림의 우수한 자문 인력이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소명과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조사 대응을 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 대응(방어)이 가능하게되고,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조사 성과가 좋게 됩니다.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