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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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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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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4대보험 요약표
    구 분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 - - - 근로제공자 의무가입 -
    의무
    가입
    * 사업주 (무보수대표이사제외)
    * 근로자 (월8일이상 일용직근로자, 월60시간이상 근로자)
    * 사업주 (본인요청에 의한 임의가입 가능)
    *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실질고용인 경우 포함)
    외국인 * 국적과 입국조건에 따라 달라짐
    (개별확인필요)
    의무가입대상임 * 선택가입
    (외국인중 F2거주, F5영주의 가입대상임)
    의무가입대상임
    취득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월중입사자는 선택납부가능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월중입사-익월부터 보험료 납부
    * 피부양자 취득신고병행
    *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과 연동하여 반영됨)
    상실 *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납부)
    *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정산)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 정산)
    *퇴사사유신고 중요함-실업급여수급시 이직신고서 제출
    월보수하한 31만원
    (19.7 ~ 20.6월까지)
    278,861원
    (최저보험료18,600원로 환산)
    없  음
    월보수상한 486만원
    (19.7 ~ 20.6월까지)
    99,615,293원
    (최고보험료 6,644,340원환산)
    보험요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 기준소득월액의 6.67%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0.25%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 사업장근로자전체의개인별 월평균 보수합계×보험요율
    * 실업급여(1.6%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사업주만 부담
    * 산재보험료는사용자만 부담(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
    신고마감 * 매월 15일 신고마감후 다음달10일까지 납부 (2011.1월분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납부마감
    소득신고 * 근로자는 익년2월말 보수총액신고
    * 종합소득신고자는 5월말까지 신고
    * 계속근로자는익년2월 보수총액신고
    * 중도퇴사자는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 급여 변경시 보수 월액 변경 신고후
    적용기간 * 당해 7월 ~익년 6월 * 당해 1월 ~ 당해 12월
    * 보험료정산은 신고후 반영
    급여변경 신고불가 * 신고가능 (근로내역 변경 신고서)
    납부예외 * 출산육아휴직,산재,
       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면제
    * 납부예외(재계)신청서
    *육아휴직은 60%경감
    * 무보수휴직은 50%경감
    * 기타휴직은 납부대상
    * 복직후 보험료 납부(분납가능)
    * 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서
       직장가입자복직및 분납신청서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하면 해당기간보험료 미부과
    비과세 * 식대 월1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 식대 월1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식대 월1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가산금 * 납부기한경과시 3%가산금이부과되며, 1개월경과시 1%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9%까지 부과됨 * 무신고 가산금 => 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 미납시 연체금 => 매월 1.2% 가산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부과
    ※ 두루누리보험료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최대 36개월지원, 기지원자는 2020.12.31일까지지원)
    근로자수별 지원율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신청일 이전년도)
    비 고
    5인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90%
    재산과표
    6억원이상 근로자
    전년도의 근로자수가 월평균 10명미만
    10인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소득이
    연2,838만원 이상인 근로자
    (전년은 인원초과여도 지원신청일 이전
    3개월 연속10명미만도 가능)
    10인미만
    사업장의 기존가입자 30%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2,100만원이상인 근로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지원신청기준 직전3개월간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이고 월보수215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지원요건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주10시간 미만 지원없음)
    비 고
    20년 최저임금(1,795,310원)
    환산액의 120%이하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자의 직계존비속
    주40시간 만근시 1인당
    최대 월 9만원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건강보험료 경감 있음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고용유지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주30시간~40시간미만
    월 8만원
    5인미만사업장(60%),
    10인미만(50%)
    최저임금준수, 과세소득3억이하,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다른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않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관계인 주20시간~30시간미만
    월 6만원
    19년 신규가입하여
    계속 지원 받는 경우 10% 경감
      주10시간~20시간미만
    월 4만원
    20.2~5월 코로나지원 대책으로
    추가 지원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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