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국민연급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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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 - | - | 근로제공자 의무가입 | - |
의무 가입 |
* 사업주 (무보수대표이사제외) * 근로자 (월8일이상 일용직근로자, 월60시간이상 근로자) |
* 사업주 (본인요청에 의한 임의가입 가능) *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이상 실질고용인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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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국적과 입국조건에 따라 달라짐 (개별확인필요) |
의무가입대상임 | * 선택가입 (외국인중 F2거주, F5영주의 가입대상임) |
의무가입대상임 | |
취득 |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월중입사자는 선택납부가능 |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 월중입사-익월부터 보험료 납부 * 피부양자 취득신고병행 |
*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과 연동하여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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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 *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납부) |
*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정산) |
*퇴사 다음날 상실 (퇴사시 보수총액신고후 보험료 정산) *퇴사사유신고 중요함-실업급여수급시 이직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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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하한 | 31만원 (19.7 ~ 20.6월까지) |
278,861원 (최저보험료18,600원로 환산) |
없 음 | ||
월보수상한 | 486만원 (19.7 ~ 20.6월까지) |
99,615,293원 (최고보험료 6,644,340원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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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
* 기준소득월액의 6.67%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0.25%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지역가입자=>본인전액부담 |
* 사업장근로자전체의개인별 월평균 보수합계×보험요율 * 실업급여(1.6%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사업주만 부담 * 산재보험료는사용자만 부담(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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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마감 | * 매월 15일 신고마감후 다음달10일까지 납부 (2011.1월분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 ||||
납부마감 | |||||
소득신고 | * 근로자는 익년2월말 보수총액신고 * 종합소득신고자는 5월말까지 신고 |
* 계속근로자는익년2월 보수총액신고 * 중도퇴사자는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 급여 변경시 보수 월액 변경 신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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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 당해 7월 ~익년 6월 | * 당해 1월 ~ 당해 12월 * 보험료정산은 신고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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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경 | 신고불가 | * 신고가능 (근로내역 변경 신고서) | |||
납부예외 | * 출산육아휴직,산재, 기타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면제 * 납부예외(재계)신청서 |
*육아휴직은 60%경감 * 무보수휴직은 50%경감 * 기타휴직은 납부대상 * 복직후 보험료 납부(분납가능) * 직장가입자납입고지유예신청서 직장가입자복직및 분납신청서 |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하면 해당기간보험료 미부과 | ||
비과세 | * 식대 월1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
* 식대 월1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 식대 월10만원 * 자가운전보조수당 월20만원 * 6세미만 육아수당 월10만원 *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원양어업등 월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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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 납부기한경과시 3%가산금이부과되며, 1개월경과시 1%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9%까지 부과됨 | * 무신고 가산금 => 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 미납시 연체금 => 매월 1.2% 가산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부과 |
근로자수별 지원율 |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신청일 이전년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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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90% |
재산과표 6억원이상 근로자 |
전년도의 근로자수가 월평균 10명미만 |
10인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80% |
근로소득이 연2,838만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은 인원초과여도 지원신청일 이전 3개월 연속10명미만도 가능) |
10인미만 사업장의 기존가입자 30% |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2,100만원이상인 근로자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지원요건 | 지원제외대상 | 지원금액 (주10시간 미만 지원없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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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최저임금(1,795,310원) 환산액의 120%이하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자의 직계존비속 |
주40시간 만근시 1인당 최대 월 9만원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건강보험료 경감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고용유지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
주30시간~40시간미만 월 8만원 |
5인미만사업장(60%), 10인미만(50%) |
최저임금준수, 과세소득3억이하,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다른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않는 경우 |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관계인 | 주20시간~30시간미만 월 6만원 |
19년 신규가입하여 계속 지원 받는 경우 10% 경감 |
주10시간~20시간미만 월 4만원 |
20.2~5월 코로나지원 대책으로 추가 지원금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