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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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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금)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2021년 11월 경륜·경정·경마분 등)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12월 13일 (월)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2021년 1기부터 적용)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및 포기(2021년 1기부터 적용) |
12월 15일 (수) | 09월 결산법인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토지·주택분) |
12월 27일 (월)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2021년 11월 과세유흥장소분) |
12월 31일 (금) | 0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 제외)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자동차세(지방교육세) 납부(2021년 2기분(07월 ~12월) 고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