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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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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1일 (월) | 0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 06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제출(2021년 3분기 지급분) |
11월 10일 (수)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11월 25일 (목)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2021년 10월 과세유흥장소분) |
11월 30일 (화) |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일반법인) 06월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중소기업) 06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연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중간예납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1년 중간예납기간(01월 ~ 06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