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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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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1일 (월)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 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분 소득세.법인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1월 15일 (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1월 25일 (월)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신고납부(2020년 2기 확정분) 간이과세자 신고납부(2020. 1. 1.~ 2020. 12. 31. 확정분)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과세장소분)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분) 주세(교육세) 신고납부 |
01월 29일 (금)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법인, 연결법인 제외)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신고납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신고납부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제출(2020년 4분기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