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세무조정 업무보수
1) 세무조정 기본보수 <별표2>
순번 |
수입금액 범위 |
세무자문 보수(월) |
1 |
1억미만 |
350,000원 |
2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350,000원 + 1억원 초과액 * 14.0/10,000 (=0.14%) |
3 |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
910,000원 + 5억원 초과액 * 7.0/10,000 (=0.07%) |
4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260,000원 + 10억원 초과액 * 5.0/10,000 (=0.05%) |
5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260,000원 + 50억원 초과액 * 3.2/10,000 (=0.032%) |
6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86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6/10,000 (=0.016%) |
7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11,26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1.2/10,000 (=0.012%) |
8 |
1000억원 이상 |
17,260,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0.6/10,000 (=0.006%) |
2) 수입금액 조정
(1) 법인 사업자로서, 자산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의 50%와 수입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보수표를 적용한다. ( 자산기업은 수입금액의 2배 보다 자산총액이 큰 회사를 말함)
(2)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3) 변호사, 변리사, 의사등 전문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의 2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3) 기본보수에 아래의 부수 업무가 추가될 경우 가산 항목을 적용하고, 할인사유가 있으면 할인을 적용
(1) 법인의 가산항목(+) : 감면규정 적용 50%, 외부감사대상 30%(임의감사시 20%), 전문직종 업무 20%, 외투기업업무 20%(지분법 작성시 10%추가), 자산평가업무 10%,
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10%)
차감항목(-) : 원가계산 없는 경우 5%, 자체결산 또는 외부자문회사 10%
(2) 개인의 가산항목(+) : 감면규정 적용 50%, 전문직종 업무 20%, 타소득합산 업무 20%, 추가상담 업무 10%(Case 1), 20%(Case 2), 일시장부 20%(Case 3),
30%(Case 4), 50%(Case 5)
차감항목(-) : 원가계산 없는 경우 5%, 개인업체업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