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불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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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불복 업무 보수표
01. 세무조사업무 보수
순번 |
구분 |
기본보수 |
일변보수 |
1 |
매출액 100억이하 일선세무서 조사 |
5,000,000원 |
일변보수표 |
2 |
매출액 100억초과 일선세무서 조사 |
10,000,000원 |
일변보수표 |
3 |
매출액 500억이하 지방청 조사 |
20,000,000원 |
일변보수표 |
4 |
매출액 500억초과 지방청 조사 |
30,000,000원 |
일변보수표 |
5 |
매출액 700억초과 지방청 조사 |
50,000,000원 |
일변보수표 |
|
① 매출액은 조사대상기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개인의 자산(상속 및 증여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 시 총자산가액의 4배를 매출액으로 본다.
③ 회사의 요청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대상기간이 확장될 경우에는 각각 25% 할증 한다.
④ 동 보수는 세무조사 출장 및 자료검토 관련 보수청구만 포함하고 세무조사 후 추가적인 소명업무나 불복청구 대행비용은 별도 청구한다.(별도 계약에 의함)
-
최종 보수산정은 기본보수와 일변보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즉, Max { 기본보수, 일변보수 }로 적용
02. 불복업무 보수
순번 |
취소 또는 경정감액 |
보수상한기준 |
1 |
5천만원 이하 |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 |
2 |
2억원 이하 |
1,0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3 |
5억원 이하 |
3,25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2.5% |
4 |
10억원 이하 |
7,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5 |
10억원 초과 |
12,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
①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②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50% 상당액
③ 불복청구서류안을 작성해주는 경우 -> 1건당 : 2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100만원)
*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5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300만원)
(조정) 상기’불복업무 기본보수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신고, 소명 업무 : 절감 이익의 7%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2) 이의 신청, 적부심, 고충처리 : 절감 이익의 10%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3) 심사, 심판 청구 업무 : 절감 이익의 15% 단 5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20%
4) 난이도, 불복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정 범위 내에서 보수 결정한다.
5) 착수금은 총 계약금 (예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장 또는 자문수임 업체 관련은 상기 보수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한다.
03.‘일변보수’ 적용기준
(*) 업무 참여자 각 직급별 소요시간별 일비 적용하여 산정한 ‘일변보수’ 적용기준
다만 위 항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가 다음과 같이 일비로 계산한 ‘일변보수’보다 작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일비를 적용한 보수로 한다.이 기준은 ‘조사 입회 업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일변보수'>
구분 |
총괄세무사 |
담당세무사(경력) |
이사/담당세무사 |
실장/부장 |
과장/대리 |
사원 |
금액 |
150 |
120 |
100 |
70 |
50 |
30 |
(*) 1일(Day) 산정 기준
2시간 미만 |
4시간 미만 |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1/4 Day |
1/2 Day |
3/4 Day |
1 Day |
1.5 Day |
구분 |
총괄세무사 |
담당세무사(경력) |
이사/담당세무사 |
실장/부장 |
과장/대리 |
사원급 |
금액 |
3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70,000원 |
50,000원 |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